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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세종 봉산2리 쓰레기매립 마을주민 A씨 "세종시 때문에 6년째 집안 배수 안돼...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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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A씨, "세종시의 특정인의 개발행위허가로 농지성토와, 도로신설로 배수불량으로 지반침하와 균열심각"
-A씨."6년간 컴퓨터 2대. 프린터2대 교체할 만큼 감사원, 신문고, 행정심판, 세종시등에 민원제기했으나 "깜깜"
-봉산2리 주민들 "세종시공무원들, 수년 째 대지 낮은 A씨집 배수불량 오수경로 차단 확인하고도 해결못하는 이유뭐냐...행정불신"
-A씨 "여름철에는 성토된 땅에서 내려온 배수불량과 역류로 물바다, 겨울에는 얼음바다 ...집안 균열.지반침하,악취,해충...못살겠어요"
-세종시 각종공문으로 개발행위자등에게 배수로 갖추라고 했으나, 당사자들 이행안해도 조치안취해 의혹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내집을 빙둘러 세종시가 내준 개발허가로 기존 땅 보다 5.4m나 높게 흙을 쌓고, 집앞에 높은 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집이 묻혀 6년 째 배수가 안됩니다. 화장실도  못쓰고 지붕과 벽은 쩍 갈라지고, 악취와 해충등...너무 억울합니다 " (주민 A씨) 


"집짓겠다는 사람의 허가가 취소됐으면 절토한 흙으로 되메우기한 땅을 원상복구하도록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나서야하는데... 세종시 공무원들의 태도가 상식밖입니다. 불법성토한 전직 연기군수나 허가취소자에 대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바람에  A씨 집은 6년째 배수가 안되는 폐가(廢家)가 됐습니다. 특정인의 불법까지 눈감아준 마을 절토와 성토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세종시 담당 공무원들을 엄벌해야합니다." (마을주민 B씨)


1일 오전  쓰레기 매립지역을 수십년간 방치해 논란을  빚는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A씨 집에 대한 예를 들면서 그간 세종시의 담당공무원들을 맹비난했다.



주민 B씨는 "그렇잖아도 연탄재만 버리겠다더니 (연기)군내 생활쓰레기를 정화시설도 없이 죄다 갖다가 묻고 수십년간 방치해 침출수가 섞인 지하수를 음용수로 써온 주민 수십명이 암 등으로 숨지고 투병 중이다"라면서 "주민들이 암공포에 떨고 있는데 세종시는 대체 뭘했느냐"고 말했다.


B씨는 "우리 마을에서 연기군과 세종시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그리고 일부 담당 공무원은 물론 세종시청이나 국가에 책임을 물을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매립된 쓰레기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일들이 있는 지 시민들이 알면 기가 막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을주민들이 '언론에 세종시를 고발하겠다'라며 예로 든 것이 A씨 집이다.


지난 1983년부터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21-14번에서 거주하고 있다.  A씨의 집은 쓰레기 매립지의 700여m에 있다.  



문제는 지난 2014년 7월 10일 같은 마을 21-2의 소유자인 C씨가 세종시청으로 부터 '단독주택 신축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면서 A씨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C씨는  같은 마을 21-26번지에서 절토(切土)하여 그 흙을,  A씨 집과 최근접한 21-2토지(농지)에 성토하면서 일어났다.


성토하기 전까지는 D씨의 허가면적이 985 ㎡가량의 농지는 물론 일대가 A씨 집보다 1m가 지대가 낮았다.

그때까지 뉴스의 핵심인 배수나 화장실등 오수배출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


하지만  C씨가 980여 ㎡가량의 농지에 5.4m(A씨 주장)나  흙으로 쌓으면서  높낮이가 바뀌어 오히려 쌓은 지대가 A씨의 집보다 무려 4.4m가 치솟았다.  



뿐만 아니다. C씨의 농지와 인접한  농지소유주인 전직 연기군수 D씨와 또 다른 E씨도 세종시청의 개발행위허가없이 C씨 처럼 절토해 자신의 농지를 성토하는 바람에 A씨 집은 C, D, E의 성토된 지대 아래에  포위되는 형상이다.


때문에 C씨의 개발행위(성토)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D, E씨 지반의 높낮이가 생겨, 성토된 땅보다 4.4m아래에 있는 A씨의  집은 물이 쏠려 배수가 안되고  오수폐수 경로가 원천차단되어 집안에 온통 엉망진창이 되었다.


화장실의 물이 빠지지 않고, 주방물이 흘러가지 않는데다 비만오면 집이 물바다가 됐다.  


이후 C씨는 21-26의 절토와 성토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 세종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C씨는 또 이듬해인 지난 2015년 '건축미착공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과 개발행위 또한 상실과 2016년에는 맡겼던 농지전용부담금 환불까지 받았다.


A씨와 마을주민들은 "C씨의 애초 목적은 주택신축목적이 아닌 '성토'에 있었고, '농지전용부담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고 의심했다고 한다.
  
C씨의 단독주택신축목적의 개발행위는 취소됐다면 규정에 의해 성토한 부분은 원상복구되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원상 복구없이 그대로다. 


그 바람에  졸지에 낮은 지대가 된  A씨의 집은 배수와 오수차단으로 심각한 상태였다.


A씨는 "2015년 6월26일 세종시청에게 배수와 오수차단이 안된다며 이의 제기했더니, 수중모터와 호수를 주면서 임시로 물을 퍼내라고 하더라"라면서 "임시방편적인 설치로 집안의 물과 오수가 빼내려고 했지만  결국 폐색(閉塞)되어 장마철에 직접 퍼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성토된 C, D, E 등이 대지가 법적제한 기준인 2m이하가 아닌 5,4m이상이라 당연히 불법이므로 원상복구가 안되면서 모든 토사가 A씨 집으로 몰려  가옥 침하와 균열이 심각해 일상생활에 큰 위협까지 가져왔다.



A씨가 세종시청의 민원제기에도 불구 담당공무원이 소극적이자, 2016년 4월 높아진 지반에 임시하수관을 설치하는등  재시공을 했으나, 오히려 배수와 오수가 역류하는등  심각한 현상을 맞게되었다.


▶▶A씨의 집 3면에 성토로 배수불량상태에서 다른 한면은 같은 높이의 도로를 신설, 집을 중심에 두고 4면이 빙둘러 둑처럼 생기는 바람에 더 심각해졌다.

세종시청은  A씨 집앞으로 도로(봉산로)를 건설하면서, 그간의  우수와 오폐수 배출이 전혀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성토된 C.D.E의 대지가 높아 A씨의 집 3면이 갖힌 상태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집 대문앞에  집보다 훨씬 높은 도로를 건설하면서 A씨 집을 둘러싸고 4면이 모두 이른바  높은 둑이 형성하게되면서  집은 저지대에 놓인 것.



겨울에는 배수호수와 주변이 얼어붙어 다음해 4월까지 집안이 온통 얼음판이고, 여름에는 장마로 배수로가 범람하는 일도 고역인데 여기에 집안 벽과 온통 집안시설물에 곰팡이와 벌레등으로 2중, 3중고를 겪었다.


이로써 세종시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어려움이 큰데다, 다른 한면에도 도로를 신설하면서 배수가 어렵고 오폐수차단으로  일생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6년 째 A씨는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배수불량과 오수경로 차단을 지적하며, 성토되는 바람에 집 주변이 높은 지대로 변한 땅을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해왔다.


▶▶ A씨, C씨의 개발행위허가및 취소한 세종시청등과 원상복구와 배수처리요구놓고 6년간 공문및 서류왕래하다보니 컴퓨터2대. 프린터2대가 고장나 교체할 할 정도였다. 


그간의 공문서등의 답변들을 볼때 세종시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A씨와 마을 주민들은 밝히고 있다.



A씨 집은  타인의 개발행위(C씨의 주택신축 허가를 통한 A씨집 인근 농지 5.4m의 성토, A씨 집 인근이며 C씨농지와 붙은 D, E씨의 허가없는 절토와 성토)로 인해 배수불량으로 애매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실은 주민과 세종시청의 고위 관계자들까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세종지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세종시청을 출입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온 일부 언론과 방송에 대해 제보하고 호소도 했다.


하지만, 포털에 기사가 뜬다며 큰 소리까지 친 일부 언론들은 취재는 고사하고 세종시의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후에는 왠일인지 A씨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A씨와 주민들은 "세종시가 이처럼 시민의 불만과 불평이 많은데도 (일부)언론들이 시민들에게는 귀를 닫는 바람에 몇몇 정치인들의 이권과 독선·야합이 생긴것"이라며 "우리 주민들은 제보를 해도 귀를 닫고 연락을 끊은 이들 (일부)기자들에게 세종시청이 주는 밥(광고 등)이나 얻어먹는 세종시청과 세종시장을 위해 길들여 진 x개라고 욕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래서 A씨는 참다 못해 직접 해결에 나섰다. 2015년 1월 집을 짓겠다고 개발허가를 받아 절토와 5.4m성토를 한 뒤 집을 짓지않고 농지를 대지로 전환해 지가만 높인 C씨를 상대로 배수불량과 오수경로차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상복구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C씨는 세종시청에서 원칙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대로 했을 뿐이라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답해왔다.


이어 세종시가 전화와 서류민원으로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세종시청은 C씨 등의 성토에 따른 배수불량과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위법으로 A씨의 민원(주장)은 이해하지만, B씨와 소송 중이라는취지의 해괴한 변명 등을 내놓으며 해결에 나서지 않아왔다. 


세종시에게 배수문제를 해결해달라, C씨의 허가가 당초 목적과 달리 취소 또는 상실됐으면 5.4m나 성토된 땅을 원상복구시켜달라고 수십차례(본인 주장)나 요구했다.


현행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밍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51조 1항>에는 '개발행위대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며, 단 '인접토지의 관개.배수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허가가 날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서다.



A씨와 봉산2리 주민들은 그래서 세종시청 담당공무원과 세종시정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불신이 매우높다. 


A씨와 주민들은 세종시정 불신의 이유로 ▲세종시가 C씨에게 허가를 내주기전는 절토한 흙으로 성토했을 때하여 인접토지나 가옥보다 대지가 높아  A씨 집주변의 배수불량이 생길 것이 뻔한데도 이를 살피지 않은 점 ▲허가할 때 배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계획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허가 받은 C씨외에도 허가 받지 않은 전직 연기군수 D씨와 인근 농지소유주도 개발행위허가 없이 C씨와 동시에 절토에다 2m이하만 성토해야 하는 규정등 어겼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C씨의 개발행위허가 행위가 목적과 다르거나 허가가 취소(상실)됐으면 원상복구가 안된 점 ▲A씨가 자신의 집안팎 배수문제해결을 원상복구를 요구가 수십차례나 있었지만 직무를 유기한점 ▲세종시가 A씨에게 보내온  답변공문은 '원상복구'를 했다고 밝혔으나 현장과 전혀다른 허위라는 점등 10여가지를 꼽고 있다.


A씨는 배수문제등이 쉽계 해결될 것으로 봤으나 6년 째 정부신문고와 세종시청 감사위원회, 감사원, 행정심판소송등을 제기했지만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돌리우고 있다.


A씨의 민원요지는  세종시청에 집주변의 성토와 집앞 도로신설로 갑자기 저지대에 갖힌 자신의 집의  배수불량을 해결해달라는 게 민원의 요지다.



수차례의 민원제기에 2017년9월 1일 세종시청 하수도과 공무원 이**, 또다른 이**이 A씨 집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들 공무원은 배수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확실하게 배수로를 내주겠다고 답변한뒤 돌아갔지만 이제껏 깜깜 무소식이다.


A씨는 이때부터 '시민이 물으면 시장이 답한다'는 세종시청 홈페이지 내 시문시답에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게시했다.


2019년 하반기만 해도 8번이나 게시했고, 이 기간 정보공개 청구 등을 요구해 받아보니 세종시가 개발행위허가와 이후 조치과정에서 얼마나 허술했는 지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여태껏 세종시청과 민원 제기 기관 등과 이의제기, 소송 등에서 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법공부를 새로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받아가며, 민원서류를 꾸미고 보내느라고 컴퓨터 2대와 프린터 2대가 고장나 교체할 만큼 전념했으나 아직도 싸울(?)일이 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률용어인 재량권일탈 남용죄(재산권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등을 적용해 대검찰청 등에 고소, 공직에서 퇴출되도록 엄벌을 요구할 것이며, 고소 후에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과 시기를 출입기자들과 논의중"이라며 " 엊그제는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했더니 쓰레기 매립 및 우리집 배수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세종시를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넣을 지, 세종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할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 말했다.


▶▶세종시청 등이 6년에 걸친 A씨 배수문제 요구에 한결같이 답한 것은 배수문제나 기준치(2m)이상 성토를 지적했다.


세종시청도 타인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절토와 성토, 그리고 농산로도로신설에 따라 지대가 낮아진 A씨집에 배수에 큰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공감하고 있다.    



그중에 세종시 도시과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C씨에게 2015년 1월 15일 보낸 '개발행위허가지 민원처리 계획보고'를 보면 '(C씨)귀하께서 조치원읍 봉산리 21-2번지 단독주택허가지에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로 인해 인근 21-14(A씨의 집) 배수문제가 발생해 민원이 발생, 조속히 배수로를 설치하여 피해가 없도록하라"고 전달하고 있다.


이어 "참고로 개발행위조건 '기타 개발행위를 추진함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우리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를 고려해 당초 배수로 계획부지에 대한 소유권에관한 당사자들의 소송과 관계없이 배수로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높이 2m미만 경작을 위한 성토는 인접토지의 관계.배수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국토교통부 훈령315호)하고 있다"라며  "(C씨의) 봉산리 21-2번지 기허가 부지외 지역에 농업을 위한 성토한 부분은 높이 2m 미만이면서 배수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인근농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배수로 설치를 하여아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해 1월 20일 전 연기군수 D씨와 함께 근무한 세종시청 도시과장 강** 전결로  D씨에게 보낸 '불법행위 원상복구 이행협조문'에서도 ' (인접토지의) 관계.배수및 농작업에 지장이 없는한 2m까지는 개별행위허가없이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만약 2m이상 절토부분만 원상복구하고자 할경우 관계배수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합니다"라고 C씨에 대한 내용보다 훨씬  완곡한 표현으로 전했다.


그런 2개월후 세종시청 도시과장 강**, 주무관 박**, 오**이 낸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완료보고'란 내부결제란 공무서에는 '도시과 2015.1.20일호 관련(D씨)이다'라며 "위 호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농지성토위법사항에 대해 2015년 3.12 현지출장확인 결과 붙임과 같이 원상복구가 완료되었기에 보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공문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A씨와 봉산리 마을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주민들은 "(D씨의 )성토된 땅이 그대로이고 그바람에 (A씨)집의 배수불량도 그대로인데 원상복구가 하나도 안되었는데, 출장확인했다는 이 내부결제공문내용을 보니 기가 막힌다"라며 "이는 누가 봐도  쓰레기 매립허가권자인 전 연기군수 D씨를 돕기위한 허위결제공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종시관계자는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답변에서 일부인사의 원상복구된 사실을 A씨외 C씨가 2016년 4월 27일 확인했었다는 답변을 내기도 했다. <다음편에도 의혹 계속 보도 예정>


※※※기사에 대한 제보와 당사자와 해당기관들의 해명.반론, 정정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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