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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사】금성백조 대표, “국회의원·대전시장 후보에 쪼개기 후원한 이유...거부하면 불이익 우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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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의 한 건설사 대표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정치인등이 기부(후원)등을 요구해올 때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우려되어, 후원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모(47)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 후원회에  다른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항소한 대전 이 회사 대표 정모씨 측은 "동문 모임에서 (기부) 요청을 받고 임원과 논의한 뒤 액수를 정했다"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지역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기부하지 않으면) 혹시나 회사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에 앞서 "법인자금 5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만큼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취득해 제 것으로 만들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은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후원금 액수가 적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비치는 등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 범위 안에서 기부가 이뤄진 것"이라며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 달 19일 심리때는  정씨를 피고인 자격으로, 또 다른 피고인(1심 벌금 300만원)인 금성백조주택 재무이사 김모(48)씨를 증인 자격으로 각각 신문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정씨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받은 죄(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전 국회의원 전 보좌관)씨등의 양형과 법리적용 적정성등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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