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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민주당 황희 의원, 秋 아들 제보자 당직사병 '단독범' 몰았다가 수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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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어떤 경우라도 내부 고발자나, 내부 양심 선언자의 인권은 보호돼야한다고 외쳐온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군부 독재시대와 보수정권 당시 제1야당으로 연좌제를 폐기시켰고, 1992년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 개입 양심선언 사건.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 이지문중위 양심선언 사건 등 숱한 내부고발자와 양심선언 제보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선 정당이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각계의 내부고발자나 불법제보자, 양심선언자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등을 앞장서 강조해왔다.

이를 계승해온 정파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금까지 인권정당을 표방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이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언급하고 당직 사병을 단독범이라고 게시했다가 이후 고쳤으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겨냥했다. 

이어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까지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검찰개혁의 저지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분열시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 우리 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국정농간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황 의원의 게시글에 논란과 함께  당직사병에 대한 실명적시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급속히 비판으로 쏠렸다. 

그는 논란이 일자 당직 사병의 실명을 삭제했다. 

또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대목을 → '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순제보만으로 볼수 없다  이과정에 개입한 정치 공작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것이다"로 수정했다.

당직 사병 실명은 지난 2월 TV조선이 공개했으나, 현역 의원이 제보자 실명을 적시하며 ‘단독범이 아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개 비난해 ‘좌표찍기’ 논란이 때문이었다.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보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보자를 범죄자로 취급한 점이다.


황 의원은  게시글에서 '(당직사병)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적은 대목이다.

나중에 고쳤지만, 처음 올린 게시글중에 제보자인 당직사병을 '단독범'이나 '공범세력'이라고 단정지었었다는  때문이다.​

​이는 ‘(당직사병)제보자 증언이 틀렸다’는 주장과 크게 다르다.

어디까지나 ‘제보자가 범죄를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 고있는 것이다.

때문에 제보 내용이 자신의 견해나 사실과 다르다해도 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건 선을 넘은 것이라는 법조계와 여권내 비판도 쏫아진다.

지난 5월 말까지 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소속 정당, 여야, 진보 보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촛불 정신을 지키자고 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정말 최근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앞다퉈 한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하루종일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야당도 황 의원의 게시글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 역시 “어느 분이 공익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된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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