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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추미애 아들관련한 당직사병,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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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실명공개와 단독범운운 소송검토중.
-A씨 "저는 최초제보자아니라 지인에게 한 얘기가 여러사람거처 언론에 들어간 것"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한 당직사병 A 씨가 1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A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실명공개와 '단독범'이란 표현을 했다가 수정했으나, 명예가 심대히 훼손됐다며  소송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와 KBS 취재등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의 한 지원반 당직사병이었던 A 씨는 그날 밤 9시가 되도록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자, 서 씨에게 복귀를 요청했다는 당사자다.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배경은  다름아닌 자신에 대한 일부 비난과 허위사실등 때문이다.

그중에도 지난 12일 황 의원이  SNS에 A 씨의 실명을 공개와 단독범운운하는등 명예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A 씨의 증언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A 씨를 두고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또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어  A 씨에 대해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TV조선이 당직병사의 실명을 공개한적이 있으나, 황 의원이 당직병사의 실명을 공개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황 의원의 SNS에서는 일부 문구가 수정됐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이미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만큼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면서, '단독범'이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곧바로 각각 '현 병장'과 '책임'으로 표현을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제보만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 개입한 정치 공작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배후설'을 주장한 상태다. 

▶▶A 씨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최초 제보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17년 6월 25일 밤 상황이  드러난 것인가. 

A 씨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제가 처음에 (휴가 특혜 의혹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얘기를 전해 들은 제 친구가 일요신문인가 기자에게 알리니까, 그 기자가 역으로 (저를) 수소문했다"며 "이후 그 기자가 김도읍 의원실에 알리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졌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 

 A 씨가 지인 B 씨에게 말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B 씨가 또 다른 지인 C 씨에게 전했다.  C 씨가 이를 일요신문 기자에게  알리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다. A 씨는 단지 해당 기자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그날 밤의 상황'을 확인해 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자신을 '단독범' 등의 표현으로 범죄자로 단정한 황희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A 씨는 사건 초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신상을 공개하고 진행한 TV조선 보도에 대해서도 '익명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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