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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충남도, 집합금지 이행 시설 4987개소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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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집합금지 이행 고위험시설에 10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50억 원으로,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1174개소 △단란주점 462개소 △콜라텍 38개소 △노래연습장 1277개소 △실내체육 81개소 △뷔페음식 251개소 △피시(PC)방 837개소 △방문판매 867개소 등 총 4987개소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100만 원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도내로 등록·허가·신고한 고위험시설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의 업종별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시·군별 담당부서에서 접수·심사한 뒤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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