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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충남 경찰관들 “자치경찰제, 정치 논리로 졸속추진...법 개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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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관들, "자치경찰제되면 소방.보건.의료까지 맡아 중요범죄대응소홀"
-법까지 고치며 자치경찰제도하려는 것은 정치논리일 뿐"비판.
-"경남에 이어 충남지역경찰도 법안저지 연명받아 국회등에 제출할 것


[sbn뉴스=내포] 이정현 기자 = 세종과 서울, 제주 등 3곳에서 2019년 후반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발표까지 해놓고 슬그머니 감춘 자치경찰제에 대해 충남 경찰관들이 정치논리에 따른 졸속이라며 규정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현직 일선 경찰관들이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 관련법 철폐를 요구한 것은 경남경찰 직장협의회에 이어 두번 째다.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제 법안 저지를 요청하는 연명부를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선 경찰관들의 모임인 충남경찰직장협의회 발전위원회(위원장 임종안 경위)는 16일 오후 충남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까지 고쳐가며 시.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정치적 논리"라면서 "졸속 추진되는 경찰법 개정안은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관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발의된 자치경찰제 변형 일원화 모델(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로라면 사회복지를 비롯해 소방·보건·의료기관이 맡아야 할 일까지 시·도 조례에 의해 경찰 업무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되면 (시민들의 공공질서와 치안을 담당한 경찰이)중요 범죄 대응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이 하던 청사 경비까지 도맡을 수 있다"며 "경찰 업무 폭증으로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정부를 강력비판했다.

경찰관들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지휘·감독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 다변성에 대한 특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종안 충남경찰 직협발전위원장은 "경찰 업무 특성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 (위원이라는 분)들에 의해 수립되는 온갖 자치경찰 관련 제도로 자칫 경찰이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24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들도 "자치경찰 사무 범위가 무한 확대되는 독소조항이 있다" 라며 "자치경찰제 법개정안을 폐지하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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