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화력발전세 인상하라”...전국 5개 광역단체 한 목소리

URL복사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시·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하고 지난 21일과 22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화력발전이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한다.


지난 2016년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 원에 달했다.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부담이 크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