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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의원 후원은 되고, 지방의원 후원은 왜 안 되나?”...박완주가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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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허용에 법안발의등 팔걷어
-대통령,지역구 국회의원,자치단체장은 허용...지방의원은 1991년부터 불허
-20대, 21대 무려 10건의 지방의원 후원제설치법 발의됐으나...아직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지난 21일부터 양일간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려 조병현,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대개의 언론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검증보도에 맞춰졌다.

하지만 <본지>는 후보자들의 자질검증은 물론 수년 째 중앙선관위가 씨름하며 답을 내지 못하는 '지방의원들의 후원회설치'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더 주목했다,
 
왜냐면 지난 1980년부터 정당의 중앙당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치후원회제도는 그간 목소리가 큰 쪽으로 서서히 허용되어 현재는 대통령·지역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법안을 두차례나 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천안 을구)은 조병현. 조성대후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사전서면질의를 통해  입장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1980년에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는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활성화화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집행해 있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후보자들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냈다.

조성대 후보의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신분과 관련하여 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없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도 그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병현 후보자도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치 긍정적 검토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23일 20대 국회에서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같은해 9월7일 같은 당 이인영 의원(현 통일부장관)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을 통해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한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한다며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이어 21대 개원후인 지난 7월 15일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다시 지방의원들의 후원회설치필요성을 제줄된 법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들 외에서 민주당 박용진 정재호의원 등도 대동소이한 법안을 냈다.

박 의원실을 통해 <본지>가 확인한 결과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치관련법안은 총 10개 법안이며, 20대 6개법안, 21대 4개법안(9월20일 기준)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이에대해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치 과제도 21대 국회에서 실현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와 지역정치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역대 시도의회의장단들도 청와대와 국회등에 지방의원후보자들의 후원회설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국민여론사이에 지방의회제도 무용론까지  나오면서,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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