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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부모의 자녀훈육·교육·보호를 빌미로 한 체벌 등 징계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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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법률상 친권자의 훈육또는 교양,보호를 빌미로한 자녀 징계조항이 62년만에 없어진다.

갈수록 사회문제화되는 아동학대사건이 늘면서  문제의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3일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1958년 제정된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된다.

다만 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에 따라 기타 민법상 규정도 손질했다.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같은 법 924조의2, 945조를 정비하고, 이러한 위탁에 대한 법원 허가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2조1항2호가목14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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