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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부만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참여 안 해...세종행정법원 속히 건립"[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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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윤석민 기자 =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세법검추)는 15일 “사법부만이 행정수도의 완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법검추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세종시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있고 국회도 세종의사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지법.세종지검 건립을 촉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세종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송수행의 편의 상 대기업 본사가 밀집돼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로 재판 출장을 가야 하는 소송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건수는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행정법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세종시에서도 소송수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행정수도의 성격에 맞게 행정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행정사건의 전문화와 소송비용을 해결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43개 중앙행정기관과 국회세종의사당, 세종행정법원이 합쳐져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한 사례도 있다고 예시했다.

세법검추는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支院)의 설치도 요구했다. 

관계자들은  “세종시는 인구 약 10만 명에서 현재는 3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사건 수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건이 많다”며 “이는 세종시의 급격한 사건 증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재 세종시에는 예전 연기군 시절의 법원이 그대로 있고 대부분의 재판은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세종시민이 편리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 입법 보고서에도 세종시의 향후 사건 수는 5268건으로 추정돼 지원의 설치 필요성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법검추는 “현재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으나,지방은 인구소멸과 재정악화되는 일을 방치할 수 없다"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 핵심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전한 건설인 만큼 사법부도 역사적 과제에 동참하라”며 세종의 법원설치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이영선 상임대표(변호사, 전 대전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이와관련 “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검찰청은 훈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세종시에 법원이 설치되면 검찰청도 함께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행정법원 설치촉구 서명운동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알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회원들입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행정수도의 위상에 맞는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세종지원 및 검찰청의 설치를 목적으로 8월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20명, 일반회원 60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법원과 검찰청 설치를 위한 서명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조직현황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행정법원·세종지원 설치 필요성.

현재 우리는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서명사이트와 서명지를 통해 현재 4,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도 세종의사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만이 행정수도의 완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소송수행의 편의상 대기업 본사가 밀집돼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종시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로 재판출장을 가야 하는 소송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종시 출범 후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건수는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문적인 행정법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세종시에서도 소송수행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정수도의 성격에 맞게 행정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하여, 행정사건의 전문화와 소송비효율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43개 중앙행정기관, 국회세종의사당, 세종행정법원이 합쳐져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완성됩니다. 특히 대전으로 특허청이 이전함에 따라 특허법원도 대전으로 이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지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2012년 인구 약 10만 명에서 현재는 3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사건수를 보더라도,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96만 5,000건)보다 33만 건이 많았습니다. 이는 세종시의 급격한 사건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에는 예전 연기군 시절의 법원만이 그대로 있고, 대부분의 재판은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시민이 편리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국회 입법보고서도 세종시의 향후 사건 수는 5,268건으로 추정되어, 지원의 설치필요성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 서명운동 동참호소. 

국민 여러분과 세종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섰으며, 지방의 인구소멸과 재정악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 핵심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전한 건설입니다. 이 역사적 과제에 사법부도 동참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을 설치하여 행정기능을 완성하고, 세종시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세종시민들께서 법원설치 서명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도 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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