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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본지' 첫 보도한 조치원 신안리 난개발, 세종시의회 차원서 대책마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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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윤석민 기자 = 세종시 조치원읍 고려대와 홍익대사이의 신안리에 위치한 '극상림(極相林)'지역 난개발문제가 세종시의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달 30일 <본지>의 첫보도로 알려진 신안리의 우거진 숲은 개발행위 제한지역인데도 세종시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구거를 도로로 지정하는 결정을 해 특혜이자 위법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 보도가 나간뒤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14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본지>보도에서 지적한 신안리 난개발 의혹과 관련,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과 해명을 듣고, 부동산 투기와 환경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편법적 개발행위의 실태를 파악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세종시 아름동)이 간담회를 주재한 가운데 이영세‧손인수․손현옥 의원이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돌)가 신안리 극상림 지역 개발반대로 시작된 이 지역 난개발 의혹들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일부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편법적 부동산 투기와 환경 훼손을 묵인했다는 세종환경운동연합 측과 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토지개발행위를 검토하고 있다는 세종시청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친환경 인사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난개발과 과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난개발신고센터 설치 등에 대한 시민단체 측의 의견도 나왔다.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난개발과 관련된 편법적 행위를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현옥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심의위에서 활동하면서 위원으로 구성된 관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꼼꼼하게 안건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인 한계를 넘기가 쉽지 않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이 문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파악을 더 해봐야겠지만,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차 간담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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