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국감】악용 소지 큰 경찰관 신분증 분실 충청권 178건…전국에서 3년간 2079건

URL복사

[sbn뉴스=세종] 윤석민 기자 =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경찰관 신분증 분실사례가 최근 3년간 모두 207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청 등이 월등이 많지만, 충청권내 4개 시.도 경찰청내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도 178건에 달했다.

19일 국회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건은 모두 2079건이다.

분실 건수는 2018년 857건, 이어 2019년 829건, 올들어 6월말 기준 393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24개 시.도경찰청이상의 경찰기관 중 분실 건수에서 서울청이 654건으로 가장 많고 , 경기남부청 290건, 부산청 182건, 인천청 115건, 경남청 100건으로 분실하였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청이  53건, 세종청이 3건, 충남청이 70건, 충북청이 52건이다.
 
분실된 경찰관의 신분증의 경우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에 악용 우려가 매우 높다.

때문에  경찰관(공무원) 자격사칭은 형법 제118조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되며, 유사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장비의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박완주 의원은“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이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