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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 어린이집 학대누명 교사 극단선택 사건'…靑 청원 31만6000명 동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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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기자 = 지난 6월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 학대누명을 견디다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1만6000명이 동의했다.

이로써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또는 정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  내달 4일 동의시한이 종료된 뒤 나올 답변이 주목된다.

세종어린이집 교사의 동생이라는 청원인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는 청원 글을 게시했다.

이글은 동의 시한 10일 앞둔 25일 오후 10시 현재 3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세종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30)는 지난 2018년 11월 쯤부터 1년 6개월 넘게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를 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 B씨(37)와 C(60)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B씨 고소로 이뤄진 A씨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으나, B씨는 세종시청에 지속해서 어린이집 관련 악성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이와관련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했다"며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 등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다.

진실을 갈려 책임소재를 가려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매듭된 상황이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지난달 17일 B씨와 C씨는 '웃는 게 역겹다'라거나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퍼부으며 A씨를 폭행(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으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피고인 2명의 돌연 항소 취하하면서 확정됐고, 사건 전반에 대한 재조사 역시 피해자가 숨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정부)는 해당 청원 글 게시 종료일인 다음 달 4일 이후 아동학대 누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내용 전문]

아동학대 누명쓰고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2020년 6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로 징역형이 아닌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항고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사과를 단 한번도 안했습니다. 기사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나왔는데 둘은 부녀지간입니다. 잘못 나왔더군요.


유가족들은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고, 처벌만 원했을뿐입니다. 벌금은 저희와 상관없습니다.

누나의 사망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장례식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자기들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탄원서를 써준 당시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3달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은 덤덤히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 누나의 억울한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된 저희 누나는 30대 초반이었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망하기 전까지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의 반성 없는 태도와 끊임없는 괴롭힘에 억울하게 시달렸습니다.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들은 2018년경 저희 누나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학부모 A씨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CCTV를 함께 보면서 아동 학대 의심 장면을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아동 학대 의심 상황은 없었고, 오히려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장면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은 아동학대로 저희 누나를 신고하였고, 저희 어린이집에 찾아와 아이들과 동료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누나를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이후 저희 누나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 일로 인해 저희누나는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수치심과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은 위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어린이집 안팎에서 저희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재원생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관계자들에게 선생님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이 일로 인해 학부모들의 의심과 불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저희 누나가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시청에 매주 민원을 제기하여 어린이집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특성상 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기때문에 상위 기관에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현장에 나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희 누나는 우울증세 심화된 것 같았습니다. 

아예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끝내 잘 다니던 일자리까지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누나의 주변사람인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주변 아파트 관리소장님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심적인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처럼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들은 피를 말리듯이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소와 진정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 누나의 숨통을 죄여왔었고 당연히 저희누나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잠을 잤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희누나는 주변 동료분들의 말에 따르면 일할 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살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도 대학 졸업 후 8년 넘게 어린이집 선생님 일을 하면서 몸이 고되긴해도 큰 불평없이 일했던 누나였습니다.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은 저희누나나 가족들에게 심지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조정기간에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조정관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은 ‘그깟 벌금과 약식기소’라고 생각하며, 사법기관의 처벌도 비웃는 이야기를 했었다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깟 벌금형만 받게 되었네요...

저희 어머니는 금쪽같던 딸을 잃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때문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때문에 언론이나 공론화시키는 것이 두려웠는데 판결결과가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성은 커녕 항고했다는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글을 올리네요. 

국민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저희 누나를 위해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잃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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