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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알려주는 정치 Q&A '1. 선거, 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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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사망·당선무효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새로운 당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 선거는 언제 하나요?
▶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 50일, 대통령선거는 임기가 끝나기 전 70일을 기준으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임기 차이로 인해서 대부분 교차해서 선거를 실시하지만 같은 해에 임기가 끝나면 한 해에 두 개의 선거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은 해에 실시합니다.


Q. 선거일에 투표소를 갈 수 없다면 투표할 수 없나요?
▶ 선거일에 투표소를 갈 수 없다고 해도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유권자는 우편을 통해서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국민도 재외선거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용으로 한 표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8700만여 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3508개의 사전투표소, 1만4330개의 투표소, 251개의 개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TV나 신문광고 같은 선거홍보비용과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선거비용 보전 금액 등을 합치면 총 비용은 약 4102억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유권자 수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당 투표 비용은 9300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 중 33.8%가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세금이 1386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투표의 가치는 경제적인 것만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정당에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저임금, 입시정책, 청년실업대책, 노인일자리 대책이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추진된다는 걸 생각하면 투표의 가치는 투표 비용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내 한 표로 결과가 달라질까요?
▶ 2008년 강원도 고성군수 보궐 선거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6곳, 1998년 제2회 동시지방 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2곳,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 자치구·시·군 선거에서는 4곳,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1곳이 1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단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결정타가 당신의 한 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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