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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6개월 방송 정지된 MBN...MBN, "방송 중단없게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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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0일 전체회의 열어 6개월 방송중단...6개월 유예
-다음달 방송 재승인도 '빨간불'
-한상혁 위원장 등 전부 승인 취소 의견냈다가 6개월 중단으로 선회
-mbn' 방송중단없게 노력할 것...대국민 사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의혹을 받은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전부 영업(방송)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방송이 영업정지를 당한 건 사상초유의 일이어서 방송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3개월여 만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승인 취소까지 내릴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외주 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들 피해, 고용 문제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자 최초 승인 당시 임직원 차명대출,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자본금을 납입한 행위은 엄중한 위법 사항이지만, 외주제작사와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감안해 방송을 6개월 동안 중단 시키는 수준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영업정지처분의 배경은 MBN이 불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하지 않았다면 최초 승인은 물론,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도 받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방통위에 사전 신고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을 모두 모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최종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 모두 의견과 판단을 같이했다.

김창룡 위원은 유일하게 승인 취소를 주장했으나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듣고 전부 영업정지로 의견을 수정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한 위원장도 전부 영업정지 의견을 내놓았다.

한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 사업자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게 하고 처분으로 예상되는 문제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MBN에 대해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회의를 끝맺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다음 주부터 종편 재승인과 지상파 재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방통위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그 과정을 엄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전문채널이던 MBN은 2011년 종편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 유상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556억여원과 임직원 16명의 명의로 자사주를 사들였다.

이 사실을 숨기고 2012∼2018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분식회계를 한 의혹도 나왔다. 


MBN이 승인 취소란 위기는 넘겼어도 다음 달 재승인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MBN은 방통위 처분과는 별도로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다.

지난 7월 1심은 “MBN의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사임 의사를 밝힌 장승준 MBN 대표에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N 측은 이날 방통위 결정이 알려진 이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MBN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데 대해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MBN 측은 30일 방통위 결정이 알려진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사죄의 뜻을 표했다.

MBN은 방통위 결정대로 6개월 영업정지가 실행된다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의 종사원이 고용 불안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900여명의 MBN 주주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MBN은 장승준 MBN 사장이 전날 경영에서 물러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과 함께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며 내부적 개선 노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방통위의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노조는 방통위 결정이 내려진 뒤 성명을 통해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된다.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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