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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6억 이하'로 재산세 완화 기준결정..."문 대통령 의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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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산세 감면 공시지가 ’6억 이하’로 가닥
-한정애 "재산세 완화 기준 6억 원으로 가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정부 안을 한시적으로 유예.


[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여권이 논의해온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3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막판 조율 끝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는 9억 원 이하를, 정부는  6억 원 이하를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인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여권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재산세 완화 기준이 6억 원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제는 이번 정책 효과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과 막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으로,  가닥을 잡은 현재 안대로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최종 결정이 나면 구간별 재산세율을 각각 0.05%p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그간 9억 원 이하 1주택자부터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대란 등 민심 이반을 우려한 수도권 의원들의 의견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감소 우려 등을 근거로 6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왔다.

이런 가운데 6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자, 민주당이  9억 원 이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하나의 이슈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인데 이는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겠다던 정부 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이른바 '동학 개미',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민주당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인하 기준 관련해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대주주 요건 관련 발표는 미국 대선 이후 증시 상황 보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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