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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원건설, 세종시 공급 아파트 임의계약 혐의로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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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세종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한 건설업체가 미계약 아파트를 불법으로 임의 계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2-2생활권에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급한  부원건설에 대해 미계약분 잔여 세대 공급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원건설에 대해 조사를 벌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원건설은 지난 2016년 2-2 생활권(새롬동)에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476가구(주거공간 386가구·상가 90개)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미계약분 9가구를 임의로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로 인해 미계약 가구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은 부원건설이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9일 거래된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매맷값(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은 11억원이다.

이는 3억1000만원인 분양가 보다 세 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가구당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건설사가 미계약분을 고의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 2018년 연말 입주를 6개월앞둔 그해 6월 26일 오후  1시10분쯤  신축공사장 건물 7개동 중 1개동의 지하에서 불이 났었다.

이 화재로 하청업체 노동자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노동자 3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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