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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민주 "내년 4월 재보선 공천기준 강화...다주택·성폭력·음주 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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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치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검증과 관련,  각종 범죄 및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후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첫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김한규 법률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면서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모두 부적격 사유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이 단 1회만 있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다.

검증위를 구성할 경우, 청년 비율을 높이는 등 시민 눈높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검증위원장은  외부 인사에게 맡길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경선시 여성 예비후보자 가점 부여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논의해봐야한다"면서도 "기본적인 당과 기획단의 방침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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