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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 등 7곳 내달1일 2단계...대전·세종·충북은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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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적용…비수도권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7일까지 1주간
-대전 유흥시설등은 1일부터 2단계적용.
-충남 2단계격상,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
-코로나19 확산 지속시 추가 격상 검토…연말연시 방역대책 별도 마련


[sbn뉴스=세종·서울] 이은숙·임효진 기자 = 하루 확진자가 연일 500명 대를 유지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위해 내달 1일부터 충남 지역 등 전국  7곳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또한 대전·세종·충북 등도 같은 날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높아진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지만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조치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14일 밤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은 7일 밤 12시까지 1주간 각각 지속된다.

정 총리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방역지침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다"라며 "소수의 안일한 행위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훼손되고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또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해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충남과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을 추진된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충남 천안·아산·논산, 충북 음성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원주·철원·횡성·춘천 등 12곳이다.

또 2단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외에 충북 제천,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이다.

거리두기가 1.5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아파트단지 내 사우나와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됐다.

목욕장업은 현행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했으나,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아예 문을 닫도록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다.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단계에선  이들 중점관리시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선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지만 2단계에선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해야하나,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에선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등교 인원도 1.5단계에서 2단계가 되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 2단계로 새로 격상된 지역에서는 GX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주중 코로나 19 감염상황을 주시하면서 만약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중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 밖에 연말연시 모임·행사에 대응한 별도 방역대책과 함께 선제 검사 및 의료체계 확충을 비롯한 방역·의료체계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가 강화되지만, 다양한 업태가 섞인 복합시설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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