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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박병석, "다주택 의원 국토위·기재위 배정 안 돼"...관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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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국회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못하게하는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 다주택자를 국토위 또는 기재위 등에 배치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재산'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이에따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시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의견을 감안해 '원(院) 구성을 해야 한다. 

특정 상임위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임을 할 수 없다.

의원은 원 구성 후에도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상임위 특정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당선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하거나 대리·자문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법인·단체도 등록해야 한다.

의원 선출 전 2년 이내 본인이 재직했거나 대리·자문을 제공한 곳도 포함된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 권고적으로 규정돼있고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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