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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총장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이르면 당일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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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로 조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중단여부'를 놓고 법원이 30일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 25일 이후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총장의 복귀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총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지만 감찰 과정의 적법성과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청구인인 윤 총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심리에는 당사자보다 법률 공방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변호인들이 진술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과정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과 '감찰 규정이 바뀐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충 서면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르면 심리 당일 결과가 나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변수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물러날 수도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다음 날 곧바로 징계 심의 위원회를 내달 2일 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인 내달 1일 감찰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기로 해 또 다른 변수다.

감찰위원들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추장관이 곧바로 징계위를 개최하려 하자  강력 반발해 긴급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놓았다.

물론 감찰위 논의 내용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감찰위에서 징계의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징계 의결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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