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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제때 제곳에 써야 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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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 (2일)에 맞춰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을 넣어 558조 원을  처리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지난 2016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뒤,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줄다리기 끝에 새해 예산을 날치기식 강행 처리해 온 예에 비춰보면, 6년만에 한발씩 물러난 큰 진전이다 .


관심을 끄는 것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내년 초 3조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그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이런 저런 제한으로 피해가 적잖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확실하다.


여기에다 대면(對面)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고(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유력하다.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금때와 유사하다고 보면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합의했으나, 그 금액과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으로 봐선 3차 재난지원금의 액수는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1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여야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 3조 원가량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을 각각 우선 반영하기로 했고, 3조원을 우선 증액한다'고 합의했다.


이처럼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지금대상을 구체화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년 현재 보다 예산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피해 직종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애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 일단 양당이 동감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축소와 재원 마련, 그리고 지급의 시급성이다.


재원마련을 놓고 민주당은 ‘예산 순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자고 맞서왔었다.


여야의 입장차가 이렇게 달라 더 진전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다행이 이 문제는 여야가 예산 처리 법정시한인 1일 이견차를 좁혀, 대략적인 의견을 모았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번엔 먼저 외친 국민의힘은 '3조6000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3조6000억 원보다 더 많은'3조 원+α' 또는 4조 원 가량이 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접종분 예산 1조~1조3000억 원도 합해진다. 


물론 정의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보다 2배 이상 증액하자고 주장하지만,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의 절반 정도다. 

 
규모 면에서 보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3조 원+α)은 4차 추경(7조8000억 원)에 담았던 2차 재난지원금과 큰 차이가 있다


왜냐면 앞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사회적 거리두기 때 영업중단 업종이 14종이던 것이 이번에는 5종으로 줄었다.


이번은 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 5개 업종이 영업금지됐다.


이어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영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앞서 2차 확산 당시 14개 업종에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음을 감안하면 대상이 크게 줄었다.


4차 추경 당시 영업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2차 확산 당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이다.


대신 이들 업종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대상이 줄어든 만큼 재난지원금 규모가 축소됐다고 보면된다.


때문에 연초부터 1년내내 코로나19 정부정책에 협조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연말연시 성수기를 기대했으나, 3차 팬데믹으로 적잖은 제약이 발동되면서 울상이다.


국가부채를 염두에 둔 야당 입장이나, 사태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제때 지급해야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불이 났을 때, 시급히 불을 꺼야하듯이 지급의 코로나 19사태는 제때 지급하지 않고 미적거려서는 위험한 단계다.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업종을 꼼꼼히 챙겨 제때 지급하는 일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다.


거듭 말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확보에다, 그 재난지원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에 떠밀거나, 정부는 정치권의 처분만 기다려서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는 점이다.


여야가 주판알을 튕기기만해서도 곤란하다. 주판알 셈법에 매달리기보다 꼼꼼한 준비와 적시에 지급하는 일을 잊어선 안된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 업종을 구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간절한 것은 1, 2차 때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치권의 생색내기와, 제 얼굴에 침뱉기는 없기를 바란다. 


코로나19, 더구나 감염병은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둔 정치 대상물이나,스트레스 해소물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으로 극복해야할 난제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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