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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지검, 원전 사건 피의자 영장 청구…윤석열 검찰과 여권 강대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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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산자부공무원등에 영장청구...신병확보통해 수사본격화할 것.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이틀만에 대전지검영장청구 승인...여권과 대치강해질 듯.
-대전지검, 지난달 중순이후 평가조작등에 집중수사.
-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내주초 결정할 듯.


[sbn뉴스=세종·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산업자원통상부 공무원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다.

대전지검 영창청구와 관련, 직무 이틀만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탈원전정책과 직결되는 사안였던 만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부장관등 여권의 대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중앙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이날 오후 법원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요 피의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는 또 이들의 조직적 증거 은폐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16분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감사원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던 바로 전날이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감사 방사원법 위반'외에도 형량이 높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혐의'를 추가했다.

윤 총장이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지만 보강수사를 지시했던 사실이 이후 추 법무장관으로부터 징계청구·직무정지를 당한 뒤에 알려졌다.

윤 총장은 1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낮은 감사방해 혐의만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주요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핵심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결과를 조작여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염두에 두고,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점을 포착한 대전지검도 이를 집중수사해왔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은 정부가 보고서 작성 전부터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해왔다.

감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7년 5월 정기 검사를 이유로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춘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검사 기간은 67일이었지만 8차례 연장되면서 491일로 늘었다. 

대전지검은 이 과정에서 상부의 개입이 있었는 지를 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 10월 20일 이 같은 감사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의뢰(수사 자료 송부)했다.

감사원은 7000여 페이지의 수사참고서류를 통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각종 물적 증거를 피의 사실 별로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건 개요, 증거관계, 소결, 적용 법조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고발장을 넘어 판결문 수준의 수사 자료라는 평가가 나왔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게 감사 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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