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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대로 바로잡겠다"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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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새벽까지 17시간30분 마라톤회의 끝 결정.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윤총장,"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로 정직…헌법·법률 절차에 따라 바로 잡겠다


[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된 현직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윤 검찰총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위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총장 2개월 정직 징계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에 시작해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뒤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가 낸 6가지 징계안가운데 4 개안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것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를 비롯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징계위는 그러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또한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측 반응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총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과관련,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추.윤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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