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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충남도, 거리두기 2단계 1월 3일까지 연장...방역 강화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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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고 방역 조치 강화도 유지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오프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도 자체 강화 방역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과 같이 도내 모임과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환기를 의무화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출퇴근 종사자는 1일 2회 증상 체크와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중점·일반관리 시설 등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하고,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연시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생활방역수칙 준수 등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실천과 협조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조금만 더 참고 서로 힘을 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충남 코로나19 확진자는 29일 10시 기준 161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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