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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승객 보호하자'…천안시,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 검체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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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관내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불특정 다수를 매일 접하는 운수 종사자와 승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대상은 관내 택시운수종사자 2800여 명과 버스운수종사자 800여명 등 3600여 명이다.

운수종사자들은 서북보건소 임시 선별진료소나 천안의료원 등 5개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된다.

검진결과 코로나19 확진자(무증상자 포함)는 보건소 또는 관계병원과 연계해 완치를 받아야만 운수종사자로서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정규운 천안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조치로 승객이 더욱 안전하게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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