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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중기부 8월까지 세종 이전 확정 고시"...허태정, "아쉽지만 청 단위 대전 이전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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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행안부, 세종시 이전 계획 확정·고시
-중기부 본부 정원 499명 세종시로 이전
-신청사 준공 전까지 민간 건물 임대”
-사무실 임차료 등 이전 비용 104억원 추산
-대전시, 아쉽지만 대전발전을 위한 다른 방안모색중.


[sbn뉴스=세종·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대전시민 등의 강한 잔류 요구에도 불구, 정부가 15일 정부대전청사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8월까지 세종이전을 확정 고시하면서 대전시가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섰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대전청사내 중기부를 국가의 행정효율성과 균형발전차원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옮기는 것을 주 내용으로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중기부 본부 정원 499명이 이전하게 된다.

그 외 소속기관인 17개 시·도 중소벤처기업청과 구미·부산·전북 공업고교 3곳 등 소속기관은 지역단위 업무 특성 등의 사유로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정부세종 신청사가 준공되는 2022년 8월 전까지는 민간 건물을 빌려 쓸 예정이다. 사무실 1년 임차료를 비롯한 이전 비용은 약 104억원으로 추산된다

중기부가 8월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23곳과 소속기관 22곳의 공무원 1만5601명이 근무하게 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본부 조직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행안부에 이전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7년 7월 차관급 외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행안부는 중기부로부터 이전의향서를 받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관련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행정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기부의 세종이전 확정고시가 알려진 뒤 대전시는 허태정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대전시 발전방안을 소개했다.


허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확정고시에 따른 대전시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을 확정 고시했다. 이는 정부가 공청회 등 행정절차이행과 총리님의 국무회의 말씀 등을 통해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기관 이전은 국가의 행정효율성과 균형발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대전이전조치와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절차적 아쉬움이 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시장은 "대전시민과 지역정치권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대전시는 청단위 기관의 대전이전과 공공기관 이전방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전시는 중기부이전에 상응하는 대체 기관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는 등 대전시민이 만족하고 수용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고위당정협의, 국무총리와 협의 등을 통해 대전시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시장은 "대전시민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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