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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소상공인 살리자"…천안시, 지역화폐 2000억·특례보증 2500억 규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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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2000억 발행, 특례보증 2500억 규모 추진을 실시한다.

먼저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천안사랑카드’는 지난해 13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

캐시백 10% 혜택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했다. 한 달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천안사랑카드로 결제하면 5만 원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어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50만 원을 사용할 경우 30만 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는 그대로 1% 캐시백을 지급한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올해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의 주소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천안이여야만 했으나, 지난달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모든 지원대상의 기준을 사업장의 주소지로 변경했다. 이에 사업장이 천안시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출연금은 211억 원으로 확대돼 25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9억 원의 출연금을 통해 468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해 최대 5000만 원까지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0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11일부터 정부에서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300만 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증빙자료가 필요한 확인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자료 확인 후 2월부터 지급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천안형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 등 시대변화에 맞는 시책과 코로나19 방역의 선제적 대처로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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