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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설 명절 기간만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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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기자 = 올해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맞춰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 기간내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적용된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각종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농축수산물을 원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해수부는 18일부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소비쿠폰 행사를 연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 피해액이 5785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피해액의 4배에 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피해로 농수산물 식재료 소비 감소액이 2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고가의 선물세트 판매가 허용되면서 각종 식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물 가액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9만원대 세트가 10만원 이상 가격에 판매되는 등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어서다.

 이렇게되면 선물세트가 아닌 일반 식재료 상태로 구매하는 각종 농축수산물 가격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재계와 노동계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다만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임 부대변인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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