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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충남도, 낡은 조리장‧화장실 교체 1%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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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도내 낡은 식품위생사업소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연 1%)를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영업 신고(허가)를 득한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인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융자금은 낡은 시설과 실내 디자인 교체,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에 대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융자 한도는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 등이다. 

이와 별개로 화장실 개선자금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자금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시행하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KB국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해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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