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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수사>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세종청사)·차규근(과천청사) 압수수색…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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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자택,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를 비롯,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과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압수수색에 포함했다. 
    
▶▶검찰, 차규근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진실 규명 될까?

검찰이 차규근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차 본부장의 핵심 역할여부와  휴대전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중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차 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공익신고한 제보자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제보자는 공인신고서에서 차 본부장을 비롯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등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행위 및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규원 검사의 의혹 갈수록 커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의 불법 긴급출국 조치를 방조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행위를 했다고도 적시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자정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요청한 당사자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자 신분이었다. 

이 검사는 요청 당시 법무부 긴급 출금 양식이 아닌 일반 출금 양식 공문 제목 앞에 '긴급'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적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검사가 작성해 법무부로 보낸 출금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 등'을 사건번호로 기재했다.

이후 보낸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중앙지검 무혐의 사건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라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사건번호를 적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방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은 한 직원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양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사건번호는 중앙지검' '요청기관은 대검 진상조사단' '요청 검사는 동부지검 소속'으로 돼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해 담당 과장에게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출입국 본부 직원이 3월 25일자로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도 ▲파견 신분인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점 ▲긴급 출금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때문에 검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있는 이 검사, 그리고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당시 정책기획과장)을 겨냥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수사팀 지휘를 새로 맡은 이 부장검사가 일주일 만에 핵심 관계자들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강제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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