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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단독> “말이 됩니까”…대전→세종 이전 중기부 공무원도 규정 고쳐 수억씩 오른 세종아파트 공급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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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오는 공무원에게 수억씩 오른 세종지역 아파트 특별공급…시비와 논란 끊이지 않아
심지어 오는 8월 대전에서 세종으로 가는 중기부 공무원 특별공급을 위해 규정까지 고쳐
세종의 공무원 중 일부는 수억씩 오른 특공아파트 매매나 전세로 주고 자신은 오피스텔 행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세종에는 '특공'이라는 약칭 신조어가 있다.

 

서울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주하는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헤택을 줄여 특공으로 불린다.


수도권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옮길경우 주택(아파트)을 특별공급하는 이른바 인센티브다.


때문에 수도권 인구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주를 꺼리는 서울의 주요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유인책이다.


대상자는 총리를 비롯 장.차관, 3급이상 고위공무원은 물론 공직자전원이 해당된다.


하지만 KTX생활화등 교통편의시설이 확충, 강화되면서 이들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특공(특별공급)'이 특혜논란에 휩싸여 해마다, 국회국정감사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특별공급을 받은 상당수의 공무원중에는 세종으로 이사를 와서 살기보다 서울에 살면서, 통근버스나 열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면서, 특별공급된 아파트는 전세를 주거나 되팔아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공무원중에는 특별공급된 자신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주고 자신은 대전이나 세종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구해 출퇴근하며 주말부부를 한다.


이런 공무원들중에는 서울에서 학교다니는 자녀나, 부양하는 부모가 있어서 이사할 수 없다고 해명한다.


한편에서는 남편을 따라 세종에 내려와 살다보니 갈만한 곳도, 보낼 만한 학교도, 문화시설이 서울과 비교할 수 없어서 남편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게하고 U턴했다는 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특공아파트는 세종에 그대로 뒀더니 한때 2억5천- 3억원대로 특공아파트가 무려 3배가량 튀어 8억에서 8억5천만원으로 상승해 앉아서 수억원을 번 셈이다.


▶▶세종시민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세종지역 공무원들에대해 적극 반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자신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정책을 다루는 해당부처 공무원중에 일부는 서울등에 사는 집을 두고 세종에서 아파트 투기를해 시세만 높여놓았기 때문이다.



세종에 터를 닦고 사는 시민들이 실수요자인데, 자신의 안방에서 알고도 고가의 특공 지급 아파트에 들어가려니, 막막하기 이를데 없다.


국회가 매년 이를 지적했다.


그래서 가까스로 내놓은게 지난해 하반기 서울출퇴근 통근버스를 축소하겠다는 게 전부다.


출퇴근하던 정부세종청사 일부 공무원은 오피스텔로 들어가 주말부부가 됐으나, 퇴근후 할 일이 없으니 아침.저녁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야근을 단다.


또한 국회가 열리면 국회출근을 위해 출장을 달고 서울의 본가에서 머문다.


특공이 가져다준 국고낭비의 한 단면이다.


▶▶이번에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이 확실시되는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들에게도 특공혜택이 발표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1998년부터 대전에 아파트를 마련해 살고 있는 공무원이 대다수이고 오피스텔 주말부부, 기차출근 공무원이었다.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과 중기부는 지난 12일 행복청장과 이전 기관장 간 협약을 통해 특별공급 시작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주택공급 세부 운영기준(훈령)을 개정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 위해 규정까지 고친 것이다.


물론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무원들은 올해는 세종에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으나 내년부터 내년 7월1일부터 5년간 부여하게된다. 


원래 훈령대로라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이전 고시일로부터 특별공급이 가능해 관보에 고시된 지난 15일 자로 특공 자격이 부여돼야 했다. 


그러자 중기부 이전 추진이 공무원 특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행복청과 중기부는 부랴부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최근 세종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연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제도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올해 공무원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특공 시기를 늦추기로 중기부와 합의했다. 


오는 7월부터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을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실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올해까지 40%인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비율도 내년에는 30%, 2023년부터는 20%로 준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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