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법창>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 보도' 천안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URL복사

[sbn뉴스=천안] 이정현기자 = 지난해 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대표기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도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민주당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재판 뒤 성명을 통해 "이 기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민심 왜곡 행위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총선 결과 A씨가 기사에 언급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게 564표 차이로 졌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