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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단독> 김은경·백운규 전직 장관들의 2월 9일 비애…법정구속과 불구속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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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에서 3년 6월의 중형선고로 법정구속…항소할 듯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 전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다툼 여지 높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대전지법 영장 기각 


[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2월 9일은 현 정권에서 재직한 두 전직 장관(김은경 전 환경. 백운규 전 산자)의 운명이 엇갈린 날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5)이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3년 6개월 뒤 법정 구속되면서 ‘현 정부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정구속했다.

단,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측은 항소할 뜻을 비쳤다.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한 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었다.

소속 판사 3명 모두가 경력 20년 안팎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경력대등재판부’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냈으며,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은 표적 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런 의혹들이 실제로 행해져,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해석했다.

청와대가 환경부와 상의해 내정자를 정한 것도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정자를 제외한 지원자 130명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서류 심사와 면접에 임해 이들에게 유·무형 손해를 끼치고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국민에게는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대해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전 장관이 환경부 공무원들에 한 ‘찍어내기’ 인사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게 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이런 일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뤄졌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전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일부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령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하여 타파되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꾸짖었다.

재판부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김 전 장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은 앞서 박근혜 정부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김 전 비서실장 등은 문체부 공무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었다. 
 
▶▶같은 날 새벽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55)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의 영장기각에 대해 “이미 중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들의 진술의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주 장관으로 직권을 남용,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반면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달 25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조작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상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 8일 오후 2시40분부터 6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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