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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거리두기 하향에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서천 유흥시설 5종 업주들 “가게세도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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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설 연휴가 지나고 지난 15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서천군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해제됐고,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시설 5종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흥 업계는 주로 밤늦게 영업하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적어도 밤 12시까지는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되면서 상인들의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고,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종교활동은 좌석수 30% 미만에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허용합니다.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약 2개월 동안 영업을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흥업소는 밤늦게 영업하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영업하게 되면 오히려 인건비와 전기세 등 손해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서천군 유흥업소 관계자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적어도 밤 12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천군 유흥업소 관계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10시에 문을 열면 손님이 오기도 전에 문 닫고 (가게를) 여나 마나지. 시간을 2시간 연장해서 최소한 12시까지는 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유흥업소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업종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업주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충남도와 서천군에서 집합금지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200만 원씩 추가 지원해준 덕에 명절은 잘 보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을 열긴 했지만 손님도 많이 줄어 임대료나 인건비 감당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천군 유흥업소 관계자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지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10팀 오면 1~2팀 오고... 종업원 월급 나가지, 집세 나가지, 전기세 나가지 이것만 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려서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죽으라는 얘기야.


이 관계자는 정부가 유흥시설에만 불합리한 조치를 취해 업계 전체의 손실이 크고 반발도 커지고 있다며 세금을 감면하거나 영업시간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보상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n뉴스 조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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