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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구속사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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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후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최회장에 대해 장기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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