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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아산시, 부동산 교란행위 '토지 지분 쪼개기'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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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아산] 변덕호 기자 = 최근, 충남 아산 풍기동 임야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토지 지분 쪼개기’가 발견된 가운데, 아산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토지 또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다.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생된 풍기동 임야는 아산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토지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란 개발될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매수자 A씨는 “환지 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개별환지가 가능하며, 개발 후 토지가격이 몇 배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해 판매했다.

하지만 환지 전 토지 공유자가 10명일 경우, 여러 필지 환지를 받는다고 해도 각 토지를 공유자 10명이 공동소유하게 되며, 환지받은 토지는 규정상 각각의 지분별로 토지분할은 불가능하다.

또한 1필지에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어 공유자 전체가 토지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는 아산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와 합동으로 단속한다.

아산시는 ‘토지 지분 쪼개기’ 피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아산경찰서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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