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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올해부터 출생 아기에 20만원 지급 등 18일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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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올해부터 출생 아기에 20만 원 지급 등 18일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MG새마을금고, 올해부터 출생 아기에게 20만원 지급


MG새마을금고가 올해부터 관내 출생 아기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 오늘(18일) MG새마을금고는 서천군과 '출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MG희망나눔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은 전국단위 새마을금고 재단인 지역희망나눔재단과 지역은행인 서천군 MG새마을금고에서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생지원금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서천군 새마을금고 장항점이나 서천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MG새마을금고 장항점(041-957-3636) 서천점(041-953-7007)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순경 서천군 MG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천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지역의 기관으로써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저감에 73억원 지원

서천군이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년도보다 41억 원 증액된 73억 원의 예산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투입한다.

서천군에는 건설기계를 포함한 총 2685대의 대상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1767대에 3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65대 및 기타 친환경차량 27대 등 총 192대에 31억 원을 구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위한 감시단 운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등에도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활용 지도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함에 따라 농업미생물의 적극적인 농업현장 활용 지도에 나서고 있다.

농업미생물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중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배양한 것으로 효모, 유산균 등이 이에 속하는 데, 이를 농축산에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 지력증진, 화학비료의 대체 효과, 축사 내 악취제거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유용미생물 370톤과 생균제 90톤을 관내 농업인에게 무료 공급 중에 있으며 농업미생물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활용방법 및 농업현장 활용 지도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유용미생물과 생균제는 매주 수요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관내 농업인에게 무료로 호당 40ℓ까지 공급되며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흰색 반투명 재질의 깨끗한 식수 전용통(20ℓ)을 가지고 해당 시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공급받을 수 있다.

오은석 축산기술팀장은 “농업미생물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활용법을 알고 적절하게 농업현장에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유용미생물은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행 안내

임대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홍보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0년 1월 1일~2021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사행행위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2021년 귀속분은 70%로 확대 예정)를 소득세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약정서·변경계약서 등의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국세 공제액의 10% 상당액이 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의 경우 국번 없이 126번, 지방소득세는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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