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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세종교육감·퇴임교원 등 6명 모인 오찬 간담회...방역수칙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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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방역당국은 5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퇴직교원 등 5명과 함께 한 오찬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 교육감을 비롯해 오찬 모임 당사자, 그리고 식당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세종시에 '최 교육감 등이 진행한 퇴임 교장 오찬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6일 최 교육감이 한 식당에서 퇴임 예정인 교원 등 5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한 것에 대해 시 교육청의 소명문 등을 첨부해 중수본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 질의를 했었다.

최 교육감은 당시 퇴임을 앞둔 유치원 원장, 초·중등 교장 4명과 교육청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이 점심식사를 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세종시는 해당 식사 자리가 '사적 모임'이라는 방역 당국 판단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에 확인 공문을 보내고, 조만간 최 교육감을 비롯한 모임 참석자와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각각 물릴 방침이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앞으로 모든 일에 경각심을 더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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