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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당정 "모든 공직자·LH 임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9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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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촉발된 부동산투기의혹을 방지하기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은 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는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 적용이 인정되는 입법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지만, 당 최고위에서는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 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며 "소급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와함께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여권은 빠르면 금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과  2·4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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