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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코로나19 안전지역 조성한다’ 등 30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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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코로나19 안전지역 조성한다’ 등 30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코로나19 안전지역 조성한다’ 백신접종·선제검사 순항 중


서천군이 백신 예방접종과 선제 검사에 총력을 기울이며 '코로나19 안전지역'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2~3월 우선접종대상자인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관계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843명에 대해 지난 3월 11일 자로 접종을 마쳤다.

3월 25일부터는 3~4월 접종대상자인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차 대응요원 751명에 대해 접종을 시작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 16일부터 75세 이상 주민 1만382명과 노인시설 거주, 이용자, 종사자 735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75세 이상 주민에 대한 접종 사전동의서를 3월 31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접종 시작일부터 15일간 전세버스 10대를 투입해 주민 이동 편의를 제공, 예방접종센터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75세 이상 주민이 1만382명으로 전체 인구(5만1657명)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지난 29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예방접종센터 운영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백신의 보관, 희석, 추출 및 공급, 접종대상자 접수, 예진 및 접종, 이상반응 관찰,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응급의료센터 이송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됐다.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방문하는 만큼 입구부터 출구까지 곳곳에 안내 인원을 배치해 거리두기 유지와 동선 혼선 방지에 집중했다.

서천군은 예방접종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전 검사에도 힘쓰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일제 검사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서면, 종천면, 장항읍 등에 이동진료소를 운영해 지역 내 5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전수 검사했으며, 이후 목욕장업 종사자를 전수 검사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공장, 목욕탕 등 확진자 집단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지역 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예방접종 시행으로 내부의 안전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노박래 군수는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에 ‘안전한 서천군’을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일상으로 복귀하는 첫걸음인 백신 예방접종이 ‘신속’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모의훈련 개최


지난 29일 서천군이 국민체육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4월 중순부터 예정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접종에 대비하고자 진행됐다.

공무원 60여 명, 충남도 평가단 4명, 서천경찰서, 서천소방서 직원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해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2시간 30분간 실시됐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백신의 보관 및 관리에서부터 백신 이송 준비 → 발열체크 및 대상자 확인 → 예진표 작성 확인 → 예진 및 접종 가능 여부 확인 → 접종 → 접종내역 등록 후 이상반응 관찰 → 관찰 종료 후 퇴실 등 전체 상황을 훈련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까지 철저한 점검을 완료했다.

한편, 4월 중순 백신 접종에 앞서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3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해야 우선적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3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하게 되며, 접종 후 독거노인 등을 중심으로 이상 반응 여부를 3일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 반응 확인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도 구축했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모의훈련 전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미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코로나 이전의 일상 회복을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께서 이달 31일까지 사전동의서 작성을 완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100년 지속될 도시 만들자' 군,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추진

지난 29일 서천군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 ‘20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경관과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지역 특성과 주민요구 및 지역변화를 반영한 공간의 효과적 활용전략 수립 ▲주요 거점별 물리적 공간 디자인 전략 등이 추진된다.

앞으로 1년간 국비 2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민간전문가 활용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시형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해 공간과 정책이 어우러진 탄력적 도시구조를 그린다는 계획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역발전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경제 패러다임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서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상을 재정립하고 공간구조를 재편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렴실천 내가 먼저!' 군, 간부공무원 간담회 가져


지난 29일 서천군이 노박래 군수 주재 하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향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5급 이상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의 2020년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및 2021년 청렴도 향상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1부서 2청렴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그리고 2020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평가보다 낮게 측정된 내부청렴도 향상방향을 위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첫 번째 안건인 ‘연고관계를 이용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사전 기준 마련 △업무처리 시 이해관계자 사적 만남 근절 △각종 사업자 선정 관련 위원회 개최 △전문가 자문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업무처리의 적극성·책임성 확보’부문에 있어서 △인·허가 업무처리 흐름에 따른 메시지 전달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보상제 시행 △사전 컨설팅 제도 활용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방법 개선’을 위해 △업무추진비 및 시상금 사용 시 부서원과 사용목적 공유 △부서원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 △초과근무, 허위 출장 및 여비 부당수령 근절을 통해 청렴문화를 조성하기로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직위와 세대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내부갈등 개선’을 위해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부서장과의 소통의 시간 △직원 생각함 비치해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견 수렴 △팀장 중심의 정기 차담회 개최 △리버스 멘토링을 통한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 마련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관련 중요 부서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형평성 문제, 계속된 종교점검과 산불근무로 인한 읍면 직원들의 어려움, 코로나19 관련 민원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의 위로방안 부족문제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박래 군수는 “부서장부터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반성해 보고 우리가 관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원들은 잘못된 선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라떼’를 말하기보다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며 부서장에게 소통과 청렴실천 의지를 당부했다.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 서천군 8개 자치회 선정

충남도 ‘2021년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 공모사업’ 4개 분야에서 서천지역 8개 주민자치회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충남도가 지난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 육성 및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형 자율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자치회는 화양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에 마산면 주민자치회, 동네자치 시범사업에 종천면, 한산면 주민자치회 등이다.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화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통해 주민최고 의사결정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이며 4년간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후속 분야의 지원을 받게 되는 장항읍, 한산면, 문산면, 비인면 주민자치회는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에 박차를 가해 충남도 주민자치 선도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부분에 마산면 주민자치회가 선정되어 주민들이 발굴한 ‘새들의 고장 물버들 탐조대 조성사업’에 도비 21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에 종천면 주민자치위원회, 한산면 주민자치회가 선정되어 저출산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주민주도 사업을 실시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성구 서천군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 중심의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군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혁신모델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서천군은 12월말 결산법인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본점을 둔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실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기준 전체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서천군 대다수 법인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기업들의 세무신고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관련서류 미 제출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천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 사방댐 점검으로 호우 피해 막는다

서천군이 사방댐 정밀점검을 통한 보수·보강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지 및 산간 계류의 황폐화와 산사태, 토사유출로 인한 산림하류의 재해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사방댐의 외관점검을 실시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댐에 대한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현재 서천군에 조성된 사방댐은 24개소로 사방사업법에 의거 매년 외관점검을 통해 사방시설의 내부균열, 침하 여부 등을 점검해 정밀점검 필요시 비파괴검사 등으로 안전진단 사업 대상을 확정한다.

특히 올해는 종천면 종천리의 1989년에 시공된 사방댐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추가 안전조치 사업으로 사방댐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 대수면 콘크리트 충진과 큰돌쌓기, 누수방지를 위한 큰돌 찰 붙임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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