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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현호 서천군의원, 서천·세종 등 6채 주택 보유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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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분노했으나, 재산 공개를 들여다보니 여러 공직자들의 일탈 역시 더 한심스럽다.
충청권에서도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등에 공무원과 세종시의원 여럿이 투기로 수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의혹이 늘어가고 있다.

서천군의회 이현호 의원도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아파트 3채 등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 논란과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25일,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서 이 같은 의혹과 실상이 드러났다.

이를 보면 이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와 서천군 코아루 아파트 등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파악됐다.

한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최근 LH사태가 일어나자 그간 누락돼있던 세종시 아파트를 등록한 것 아니냐며 원정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 유력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최근 LH사태가 일어나자 그간 누락됐던 세종시 아파트를 등록한 것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즉, “이 의원이 원정 투기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물론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답변뿐이다. 그중에 서천 코아루 아파트를 ‘거주지 추가’ 사유로 신규 등록한 점과 작년 도보에 없던 세종시 아파트가 ‘가액변동없음’으로 등록되어 의문을 더하고 있다.

이현호 의원의 2020년도 공개된 재산은 모두 30억3945만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변동된 총재산은 36억2061만6000원으로 총 5억8116만6000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늘었으나 증가액은 3억1616만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액 2억6500만 원은 이 의원이 지난 2018년 2월 매입한 세종시 소재 아파트다.

충남도감사위원회 감사과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락된 세종시 아파트가 재산 심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소명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신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도보에 신고한 것만 그대로 공개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현호 의원이 누락을 시켰더라”고 했다.

관계자는 “재산 심사를 해서 ‘이게 왜 누락되었냐. 소명을 해라’ 해서 다시 (지난해 하반기에) 추가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이 의원의 의혹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이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될 것을 염려해 재산 등록 과정에서 은폐했다가, 최근 LH사태로 검찰과 경찰이 세종시 공직자 관련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하자 서둘러 세종시 아파트를 등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지적했듯이 다주택 매입 경위와 투기 수익액, 올해 재산 총액이 무려 6억 가량 늘어난 점, 실거주상태 여부, 그리고 투기 의혹 등을 진실 되게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여기에다 공직자로서 부끄러움이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서까지 낸 상태다.


다시 말하면,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원정 투기 의혹’에 대하여 한 점 거짓 없이 투명하게 매입경위, 매입 연도, 매입가, 현 시세, 투기 이익액 등에 대하여 소명하고, 한 점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스스로 공직에서 사퇴하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및 서천군위원회, 또한 ‘아파트 투기 과열과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나 당직자를 엄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때를 같이하여, 정부는 뒤늦게 모든 공직자 재산 공개 의무화와 투기 수익의 5배까지 세금으로 물리거나 몰수까지 가능한 법안 마련이 한창이다.

국회 역시 ‘투기 부패 방지 5법’ 가운데 공공주택 특별법, LH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검찰도 지난달 30일 대전지검을 비롯해 전국 48개 검찰관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구속을 원칙으로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며 나섰다.

그러면서 5년 전의 부동산 거래를 들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색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왕 공직자들이 미공개 된 개발계획 등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뱃속을 채우려는 의혹에 철퇴를 가할 바에는 선출직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급한 것이다.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 허탈한 일반 서민의 눈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기 힘들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재산 공개나 제보를 통해 새로 드러나거나 확인된 투기 의혹을 대상으로 철저히 수사해 투기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단해야 옳다. 물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면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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