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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전영수 장항운수 대표, 서천 시민단체 A씨 추돌사건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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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지난해 4월 5일 서천읍행정복지센터 공사현장에서 시민단체 A씨를 추돌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전영수 장항운수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전영수 대표)이 기존에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협심증 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장 이상이 조향 및 가속장치의 과다 조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나타난 심장 이상 증세로 신체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그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A씨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사건은 다툼이 다소 진정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A씨에게 돌진할 만큼 감정이 격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다툼을 말린 공무원들이 목격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를 만큼의 동기가 어렵다”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차량 출발 당시 급가속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차량의 방향이 위치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가 있던 반대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함으로써 피고인 또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협심증 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심장 이상을 호소한 점 등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n뉴스 조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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