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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세종서 쪼갠 농지 매입 등 투기 혐의 짙은 공무원 6명 등 4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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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다는 사실로 드러나
기부동산 업자, 농업법인 차리고 조치원봉산리.전의면의 땅 분할 30여명에게 팔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6명도 포함해 무더기 대전지검에 송치
세종시 연서면 국가스마트산단 주변 투기조사와는 별개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세종지역에서 농업 활동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투기 혐의<sbn뉴스 2월11일, 14일 등 보도>가 짙은 공무원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6일 지분 나눈 농지를 사들인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모두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자 A씨 등의 경우, 지난 2016년 쯤 농업회사 법인을 차린 뒤 조치원읍 봉산리와 전의면 등지 땅을 매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A씨 등은 농지 취득 희망 의사를 보인 30여명에게 2019년 7월까지 지분을 잘게 쪼갠 토지를 팔아 수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토지 매수자 중에는 정부 부처 공무원 6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은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는데, 이는 거짓이었다"고  전했다.

세종경찰의 착수한 이번 사건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등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인 사건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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