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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조동준 서천군의원 대형 현수막 설치 ‘도마 위’…군청 지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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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간판으로 내건 대형 현수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수막이 창문을 가리고 있고, 벽면에 완전 밀착되지 않는 등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군청에서 사전에 설치방법을 알렸음에도 조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조동준 서천군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간판으로 서해병원 건너편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


조 의원은 이 현수막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천군청 관계자

(조 의원의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관내 광고업체에서 먼저 문의를 했어요. 천으로도 간판 허가가 되느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보면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건물이나 시설물 쪽에 밀착시키면 벽면 이용 간판으로 신고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신고가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렸더니 (조동준 의원이) 허가 신고서를 가지고 오신거죠.


하지만, 이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설치방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한 시민단체인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해당 현수막을 ‘간판’으로 신고한 것과 현수막이 창문을 가린 점, 벽면과 밀착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충남도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간판이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되며, 벽면에 밀착’해야 합니다.


간판이 아닌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벽면 이용 현수막의 경우 같은 설치방법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군청 관계자는 이러한 설치방법을 사전에 반복해서 조 의원에게 알렸으며, 신고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 허가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천군청 관계자

조건이 아예 밀착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에요. 묶는 것이 아니라 벽에다 붙이는 것으로. 저희는 시공 처리 시에도 건물 벽면에 반드시 밀착시키라고 재차 반복해서 요구해드렸어요.


이렇게 조 의원이 사전에 군청과 이야기한 바와 다르게 간판을 사용함에 따라, 군은 검토 후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sbn서해방송은 조동준 의원의 입장을 물었지만, 조 의원은 ‘취재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sbn뉴스 조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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