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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해설> 공무원, 지자체장·지방의원 등 공직자 사익추구 금지할 '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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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에서 처리할 듯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직원 190만명 대상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형사처벌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퇴직 후 3년동안 적용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8년 만에 소속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등 탄력이 붙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부처및 지자체 전체 공무원을 비롯 선출직인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 어떤 내용 담고, 남은 절차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모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일체 금(禁)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해충돌 법안은 여야가 그간 이견없이 논의끝에 이뤄진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법안의 대상자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선출직인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등에게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위공직자는 정부안에 있었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에 더해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형사처벌에도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규제는 퇴직 후 3년동안 적용된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또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 미리 신고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까지가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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