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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서천군 “개편된 2021년도 주민세, 8월 내에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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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황희서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일부 개편된 2021년도 주민세를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됐습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기존 방식대로 납부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균등분 주민세는 올해부터 세율 체계가 개편되어 기존 부과고지 방식에서 사업자의 신고 납부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차적으로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2차적으로 사업소분 기본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는 등 납세자 편의 향상에 나섰습니다.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자신고, 우편, 팩스 및 방문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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