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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확산세 막자’…부여군 3일 정오부터 강화된 3단계 발령·금산군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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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부여·금산] 권주영 기자 = 충남 부여군과 금산군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부여군은 3일 정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금산군은 4주간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의 경우 지난달 16일 카자흐스탄 근로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9월 3일 10시까지 19일간 총 7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지난달 29~30일에는 관내 대학교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난 2~3일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가파른 확진세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의 핵심은 백신접종 유무와 무관하게 사적모임이 4인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용돼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금산군의 경우 정부 및 충청남도의 결정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 유지되며(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결혼식장은 식사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99인(기존 49인)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운영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 및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오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 동안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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