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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 폐지…서천군, 수급자 발굴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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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유일한 기자


[앵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가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현재 충남 서천군은 2021년 9월 기준, 1583가구 1978명에게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혜택을 받을 서천군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올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더라도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요.


이제는 소득 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중위소득 30%는 1인 가족 기준 54만 8천349원이고, 내년부터는 약 5%가 증가된 58만 3천444원입니다.

이번 폐지 조치로 정부 추산, 약 23만 명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서천군 내 파악된 추가 혜택 자는 세밀하게 거쳐야 할 공적 단계가 남아있어 정확한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은 오늘부터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천군이 매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현재 평균 약 5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신청자가 늘어난다면 6억 원까지도 늘어 날 전망입니다.


서천군청 사회복지팀
기존보다는 그래도 이제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기준이 높아졌으니까 생계급여수급자 되시는데 수급자에게 유리하시죠.


하지만 전면 폐지가 아닌 만큼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금융 재산을 제외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졌을 경우에 기존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역시 계속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아직 홍보가 미흡해 서천군 내 신청자가 없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군청 사회복지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략/ 이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셔서 사각지대나 이런 거에 더 많이 해소됐으면 하는 거죠.


앞으로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서천군민의 삶에, 서천군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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