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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방역> '일상 회복의 첫걸음' 오늘부터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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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 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중대본 등에 따르면, 1일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고 사적 모임을 최대 12명(수도권은 10명)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 1차 개편이 시행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중단되고,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며 일상 회복에 다가선다.

거리두기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적용된다.

거리두기 1차 개편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단,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고위험시설 5종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감염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 등 만이 이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음성 확인제(음성 통보 후 48시간 내 유효)가 도입, 운영되며 불가피한 경우 일부 예외(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 등)는 인정한다.

사적 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수도권은 10명)까지 허용된다.

단, 식당과 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자 8명(18세 이하 포함)을 포함해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50% 참여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복잡한 기준을 통합해 최소 기준인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운영한다.

단, 취식과 통성기도 등은 계속 금지되며 수련회 등의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1차 개편 중이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 등이 위협을 받는 경우 일상 회복 전환은 전면 중단된다.

중대본은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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